으뜸효율가전환급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(또는 최상위 등급) 가전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%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2025년 기준, TV·냉장고·김치냉장고·세탁기·전기밥솥·청소기·공기청정기·에어컨·제습기·의류건조기·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며, 1인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환급을 받으려면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, 제조번호 명판, 구매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, 품목별로 정해진 ‘적용기준일’ 이후에 생산된 모델이어야 인정됩니다.
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, 구매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